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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선거법 위반' 박성중 의원 무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당원들에게 당내경선 여론조사에서 자신이 1위를 했다는 거짓 결과를 전화로 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여론조사에서는 2위였다.

    또 서초구청장 시절 우면동 삼성 R&D 연구소를 유치했다는 허위사실을 담아 유권자들에게 홍보물을 발송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앞서 박 의원은 '조작된 순위를 들었다'는 당원들 증언만으로는 증거가 불충분하고, 연구소 유치 노력을 감안하면 허위사실 공표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 이유로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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