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수급사업자 140여명에게 하도급 대금과 선급금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설계업체 이산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3억 4천여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23일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과 선급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3억 4,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이산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4,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산은 지난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43개 수급사업자에게 270건의 설계 등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88억 800만 원을 법정지급일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3억 4,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8개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 1억 500만 원을 법정지급일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면밀한 조사를 실시해 제재하는 등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