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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모르게 '신과 함께' 공연한 서울예대 동문회, 사과



공연/전시

    주호민 모르게 '신과 함께' 공연한 서울예대 동문회, 사과

    이번 일로 '저작권 알았다'는 해명에 비판 여전

    서울예대 연극과 87학번 동문회가 주호민 작가의 웹툰 '신과 함께'를 원작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연극으로 올린 것에 대해 지난 21일 사과했다. (사진=주호민 작가 인스타그램, 네이버 웹툰 캡처)

     

    원작자인 주호민 작가에게 아무 언질 없이 '신과 함께'를 공연 무대에 올렸던 서울예대 연극과 87학번 동문회가 논란이 불거진 지 약 한 달 만에 공식 사과했다.

    서울예대 87학번 연극과 동문회는 21일 동문회장인 심기석 씨 명의로 공개사과문을 서울연극협회 게시판에 올려 사과했다.

    심 회장은 "원작자의 동의 없이 공연된 이번 서울예대 연극과 87학번 동문 공연 '신과 함께'와 관련하여 여러모로 심려를 겪으셨을 주호민 작가님께 진심으로 사과의 뜻을 전하며, 이유 불문하고 이로 인해 벌어진 일들과 관련하여 서울예대 연극과 87학번을 대표하여 책임을 통감하며, 주호민 작가님께 깊이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심 회장은 "저희 동문들 또한 이 일로 인하여 적지 않은 고충과 갈등을 겪어야 했던 것이 사실이기에 고개 숙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이번 일로 저작권에 대해 알게 되었고 다시는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예대 연극과 87학번 동문들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다. 다시 한 번 이번 공연과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키게 된 데 대하여 공식적으로 사과드리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협조해 주신 주호민 작가님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21일 서울연극협회 게시판에 올라온 공개사과문 (사진=서울연극협회 게시판 캡처)

     

    동문회 측은 별도의 글을 통해 '신과 함께' 연극 공연이 올라가게 된 배경도 밝혔다. 동문회 측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22일까지 총 4회 동안 '입학 30주년 기념공연'으로 '신과 함께'를 공연했다.

    동문회 측은 "올 1월 준비모임에서 87학번 동기 서동수 친구가 웹툰 '신과 함께'를 각색한 대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작품의 내용이 중년을 맞이한 우리들의 인생을 되돌아 볼 수 있고, 30주년 기념공연의 취지와도 너무도 잘 맞아 여러 의견을 모아 작품을 선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원작자 동의 및 저작권에 대해서는 "소규모 발표회로 시작한 이번 공연이 저작권과 관련돼 물의를 일으킬 줄은 예상치 못했으며, 각색한 87학번 서동수가 원작자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전달했으나, 저작권은 상업적으로 이용해야 문제가 된다고만 생각해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됐다. 좀 더 신중하게 대처했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협조해주신 주호민 작가님과 누룩미디어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린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겠다"고 전했다.

    ◇ '저작권 이해 부족' 드러낸 사과에 네티즌 비판 여전

    이번 일은 주 작가가 지난달 27일 자신의 SNS에 "서울예대 87학번 동창회에서 제게 아무런 언질도 없이 신과 함께를 연극으로 만들어서 공연을 했다고 하는데 경위를 아시는 분은 연락을 부탁드립니다"라는 글을 올리면서 공론화됐다.

    '신과 함께'는 포털 네이버에서 인기리에 연재되던 웹툰으로 나쁘지도 착하지도 않은 평범한 남자 김자홍이 저승 변호사 진기한을 만나 이승에서의 삶에 대해 49일 동안 7번의 재판을 받게 되는 이야기다. 단행본은 45만 권 이상 팔렸고, 2015년 창작 뮤지컬로 재탄생되었으며, 올 연말 영화 개봉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창작물을 다루고 공연을 하는 이들이 이번 일을 통해 비로소 "저작권에 대해 알게 되었다"는 내용 때문에, 사과 후에도 네티즌들의 비판은 계속 나오고 있다.

    저작권법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나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문회 측은 이 법 조항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영리 목적이 아닌 소규모의 발표회'라고 할지라도 원작자에게 아무 언질도 없이 '신과 함께'를 무대에 올린 것은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이번 공연은 지난달 26일 '이데일리'를 통해 기사화됐는데, 원작자는 그 기사를 보고서야 공연이 허락 없이 진행됐다는 것을 안 것이어서 동문회 측의 처신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네티즌들은 "아무리 무료공연이라 해도 공연인데 원작자한테 허락은 얻어야 되는 것 아닌가?", "예대에서 저작권에 대해서도 몰랐다는 게…", "맨날 너그러히 용서해 달래. 잘못해 놓고 용서는 너그러히", "17학번도 아니고 87학번이 저작권을 몰랐다니", "창작하는 사람들이 저작권을 대한 지식도 없고 한심하기 짝이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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