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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장관 "현장실습 교육부와 제도 개선하겠다"



제주

    김영주 장관 "현장실습 교육부와 제도 개선하겠다"

    정치권 "별도 근로계약 체결 후 성인 근로 허용 문제" 지적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 (사진=자료사진)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주 현장실습 고교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일어나선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며 "교육부와 함께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영주 장관은 23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 등과 합동 점검을 확대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 엄중 처벌 하겠다"며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이번 18살 이모 군의 경우에도 현장실습 표준협약서에는 주 40시간 근무를 준수하도록 돼 있지만, 출퇴근 일지에 하루 12시간의 장시간 노동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현장 실습이 조기 취업생들의 삶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게 가능했던 건 고용노동부 소관의 현장실습표준협약서 고시에 허점이 있어서였다"며 "사업주와 현장실습생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현장실습생의 근로조건에 대한 사안은 해당 근로계약서에 따른다'는 내용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CBS 노컷뉴스 취재결과 업체와 이중근로계약을 체결한 이 군은 지난 9월부터 매일 오전 8시 30분부터 11~12시간이 넘는 근무를 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추석연휴를 제외하고는 모든 날이 연장 근무의 연속이었다.

    지난 10월 13일에는 오전 8시 30분부터 밤 10시 30분까지 일했고, 심지어 토요일이던 10월 14일에는 오전 8시30분~오후 7시까지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별도 근로계약을 체결해 성인 근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일을 시키도록 허용한 것이 문제가 아니었나 싶다"며 "이 고시의 허점을 개정해야 한다.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영주 장관은 이에 대해 "정말 마음이 아프다. 가장 중요한 노동인권과 예방교육이 전혀 없었다. 전체 직업계고등학교 현장 교원과 학생, CEO담당자들을 상대로 노동인권 교육을 하려고 교육부와 협의 중"이라며 "실습 전 산업안전보건교육 과정에 참여하게 하고, 교육청과 안전보건공단이 MOU를 체결해 연수와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현장실습 사고는 한두 번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 지난 19대에도 여러 사건이 있었다"며 "사망한 이 군이 현장실습하면서 이미 2~3번을 다치고 2~3일을 결근했다. 이건 산업재해 발생이 아니라 은폐"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루 7시간만 근무하도록 돼 있고, 1시간 연장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지만 근로기준법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김 장관은 "노동착취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논의해 완벽하게 만들겠다"고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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