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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석방되자…임관빈도 구속적부심 청구



법조

    김관진 석방되자…임관빈도 구속적부심 청구

    임관빈 구속적부심도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가 심리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장관(왼쪽)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지난 1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명박정권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여론공작' 혐의로 구속됐다 11일만에 석방된 여파가 다른 피의자에게 이어지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과 함께 사이버사 댓글공작 혐의로 구속됐던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이날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임 전 실장은 2011~2013년 김 전 장관과 공모해 정치관여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으로부터 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지난 11일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전날 구속적부심에서 "혐의 여부에 다툼이 있을 수 있고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정반대' 사유로 석방된 김 전 장관처럼 임 전 실장까지 풀려난다면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임 전 실장의 구속적부심은 오는 24일 오후 2시 김 전 장관을 석방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가 거듭 심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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