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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의혹' 금감원 전 총무국장 구속



사건/사고

    '채용비리 의혹' 금감원 전 총무국장 구속

    법원 "범죄사실 소명되고 도망 염려 있어"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서울 남부지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서태종 수석부원장 집무실 등 사무실 5곳과 채용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A국장 등 관계자의 주거지 3곳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이날 금감원 본원 모습. 황진환기자

     

    금융감독원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이모 전 금감원 총무국장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업무방해 혐의로 이 전 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23일 밝혔다.

    심리를 맡은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전 국장에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발부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 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앞서 지난 21일 업무방해 혐의로 이 전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 전 국장은 지난 2015년 10월 금감원의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김용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의 청탁을 받고 부적격자를 합격시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이 전 국장은 김 회장의 청탁을 받고 경제, 경영, 법학 3개 분야 채용예정 인원을 1명씩 늘리는 수법으로 수출입은행 간부 아들 A 씨를 합격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검찰은 A 씨가 경제분야 필기 시험 결과 불합격 대상자였지만 면접에서 이 전 국장이 10점 만점에 9점을 줘 최종 합격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월 감사원으로부터 서태종 전 금감원 수석부원장과 구속기소 된 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보, 그리고 이 전 국장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고 내사를 벌여오다가 지난 9월 22일 금감원을 압수수색 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지난달 25일에는 농협금융지주 본점의 김 회장 집무실과 그의 자택 등 8곳도 압수수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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