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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폭주', 공정위는 '차일피일'…평균 421일 걸린다

경제 일반

    사건은 '폭주', 공정위는 '차일피일'…평균 421일 걸린다

    '바르다김선생' 가맹법 위반 신고 사건, 1년 8개월째 처리 안해

    (사진=바르다김선생 가맹점협의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받은 각종 갑질 사건의 처리 기간이 평균 1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드러나 을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프랜차이즈 바르다김선생 가맹점주 100여명은 지난해 3월 바르다김선생 가맹본부의 가맹법 위반 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지난 3월부터 바르다김선생의 가맹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지난 9월 전원회의에 상정해 심의를 벌였으나 위원들의 법리 해석에 대한 이견이 맞서 의결을 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 15일 전원회의를 다시 열어 바르다김선생 사건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전원회의 출석 위원이 9월 전원회의 출석 위원과 동수라는 이유를 들어 전원회의를 연기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 사건을 심의 의결할 전원회의 일정을 아직 잡지 못해 지난해 3월 신고받은 바르다김선생의 가맹법 위반 사건을 1년 8개월째 처리하지 않고 있다.

    (사진=자료사진)

     

    공정위의 사건절차 규칙을 보면 심사관은 조사개시일부터 6개월(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부당한 지원행위 사건의 경우 9개월,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의 경우 13개월) 이내에 사건의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각 회의에 제출하거나 전결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사무소의 시정명령 이상의 사건 평균 처리기간이 지난해에는 421일로 1년 2개월 정도 걸린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접수된 사건은 지난 2006년 2,661건, 2010년 4,537건, 2016년 6,152건으로 지난 10년간 131.2%인 3,491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울사무소에 신고되는 사건이 10년 전에 비해 130% 이상 크게 늘었지만 직원은 5명 밖에 증원되지 않아 직원 1인당 사건 수가 크게 늘어나 사건 처리 기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각종 불공정거래 신고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대책을 전향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참여연대 자문위원인 이동우 변호사는 "공정위가 가맹법과 관련된 단순한 업무만 자치단체에 이양할 것이 아니라 피해가 크고 신고가 많은 가맹법과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조사권을 자치단체와 공유하기 위한 대책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공정위가 을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적극 시행하는 한편 사건을 처리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할 경우 관계자에 대한 문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분야의 조사권과 처분권을 자치단체와 분담하거나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내년에 직원 20여명을 충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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