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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아동 출입금지 '노 키즈' 식당은 차별"



인권/복지

    인권위 "아동 출입금지 '노 키즈' 식당은 차별"

    "연령기준과 합리적 연관 없어"…사업주에 '권고'

    (사진=자료사진)

     

    아동이나 아동을 동반한 손님의 출입을 금지하는 이른바 '노 키즈 존(No Kids Zone)'을 운영하는 식당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인권위는 13세 이하 아동의 이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한 A 식당 사업주에게 이용대상에서 아동을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 결정문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가족과 함께 A 식당을 찾은 B 씨는 별안간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식당 지침상 13세 이하 아동은 이용할 수 없는데 9세 자녀가 함께 왔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B 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 식당 측은 인권위 조사에서 "아동들이 안전사고나 분쟁, 다른 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일으켜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용제한을 내건 경위를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상업시설 운영자에게 '영업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이런 자유가 무제한적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며 "식당의 이용 가능성과 연령 기준 사이에 합리적 연관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A 식당의 경우 파스타, 스테이크 등 이탈리아 음식을 판매하는 곳으로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해로운 장소가 아니며 이용자에게 특별한 능력이나 주의가 요구되는 곳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인권위 관계자는 "특정 집단의 서비스 이용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경우 합당한 사유가 인정돼야 한다"며 "무례한 행동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다른 이용자들도 있겠지만, 식당 이용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일부의 사례를 객관적·합리적 이유 없이 일반화한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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