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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게이트 키맨 이영복, 징역 8년 선고 받아



부산

    엘시티 게이트 키맨 이영복, 징역 8년 선고 받아

     

    회삿돈 705억 원을 빼돌리거나 가로채고 정관계 유력인사들을 상대로 5억 원대 금품 로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67)회장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심현욱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횡령,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군인공제회와 관계회사로부터 7백억 원에 달하는 돈을 횡령한 것은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과 결과, 범행 횟수, 취득한 이익의 규모를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 "이로 인해 대규모 건설 사업 시행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됐고, 결국 사업비 증가 등을 초래해 그로 인한 피해가 분양자 등 일반의 부담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엘시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고위공무원들에게 지속적으로 뇌물을 공여함으로써 고위 공무원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했다"면서 "또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해 부정을 방지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시켰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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