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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서류로 무농약농산물 인증 50대 집유



광주

    거짓 서류로 무농약농산물 인증 50대 집유

     

    부정한 방법으로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6 단독 안경록 판사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유기식품 인증 제도를 마련한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정한 수익 취득과 연결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농수산물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계획적 범행이고 취득한 수익의 규모나 수익 취득 기간이 상당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최초 인증 당시에는 농약 검출 여부 관련 인증기준에 적합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한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 2016년 7월 15일 거짓으로 작성한 서류를 제출해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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