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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영학 아내, 상습폭행과 성매매 강요로 투신"



사건/사고

    경찰 "이영학 아내, 상습폭행과 성매매 강요로 투신"

    [추가 수사결과] 상해·강요·성매매 알선·불법모금 등 혐의 더해져

    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여중생을 유인, 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17일 오후 서울북부지법에서 첫 공판을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딸 친구인 여중생을 유인해 성추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일명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의 부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그간 이영학을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추가수사 결과, 부인 최모(32) 씨가 이영학에게 상습폭행과 성매매 강요를 당하다 결국 투신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또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씨에 대해 상해·강요·성매매 알선·후원금 불법모금·후원금 모집을 빙자한 사기·기초생활수급비 부정수급 등의 혐의를 추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 알루미늄 통으로 머리 맞은 뒤 투신

    최 씨가 중랑구 소재 5층 자택에서 화장실 창문으로 떨어져 숨진 건 지난 9월 5일. 경찰은 딸 이모(14) 양과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 외력에 의해 추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최 씨가 지속적인 가정폭력과 성매매 강요 등으로 심리적으로 지친 상황에서, 이날 남편으로부터 거친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한 뒤 처지를 비관해 충동적으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투신 직전 이 씨가 알루미늄 모기약 용기로 최 씨 머리를 내려쳐 크게 다치게 했다는 사실이 부녀의 진술과 부검결과, 현장에서 발견된 혈흔 등을 통해 확인됐다.

    경찰은 이와 함께 최 씨가 정확히 어떤 이유에서 투신했는지는 "유서 등 관련자료를 남기지 않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남편의 의붓아버지로부터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던 A4용지 4장 분량의 유서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다. 경찰은 앞서 "유서가 컴퓨터를 통해 타이핑돼 누가 작성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 성매매 장면 촬영…제기된 의혹 사실로

    이 씨의 퇴폐업소를 이용한 고객들이 최근 7월까지 남긴 후기글. (사진=자료사진)

     

    최 씨는 최근 남편의 알선으로 최소 12명의 남성에게 성매매를 강요당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씨는 지난 6월쯤 강남구에 임대한 오피스텔에 매트리스와 침대 등을 갖춰놓고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보고 찾아온 남성들에게 아내를 보내왔다.

    CBS노컷뉴스 등 그간 언론이 제기했던 성매매 강요 의혹이 이번 경찰 수사를 통해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17. 11. 24 [단독] '어금니 아빠' 강남서 1인 퇴폐안마방 운영)

    이 씨는 심지어 부인과 매수남들이 접촉하는 장면을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한 뒤 인터넷 클라우드 계정에 저장·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씨에게 카메라 이용 불법촬영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한편 성매매 혐의를 받는 12명의 남성 역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 "고아원 설립하려 했다"면서 호화생활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진= 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이영학이 '어금니 아빠'라는 이름으로 거대백악종을 앓는 딸의 수술비·치료비 명목으로 지난 2005년부터 12년간 모집한 후원금은 모두 12억여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딸 이 양의 실제 수술비·치료비는 4천여만 원에 불과했으며 이 중에서도 건강보험공단이나 구청 지원금 등을 제외하면 이 씨가 실제 부담한 금액은 700만 원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 씨는 개인 블로그와 TV 방송출연, 신문광고, UCC 광고, 국토대장정을 통해 홍보하는 방법 등으로 불특정 다수의 후원자에게 돈을 받아냈다.

    같은 기간 기초생활수급비 명목으로 모두 1억 2천만 원을 타내기도 했다. 후원금을 걷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하게 돼 있는 규정을 위반한 까닭에 가능했다. 금융감독원 재산조회를 피하기 위해, 이 씨는 후원금을 현금으로 찾거나 누나 명의 계좌로 이체하기도 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수술비와 치료비가 필요해 후원금 모금을 시작했으나 나중에는 수술비가 충분했다. 하지만 딸이 좋은 일을 하며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돈으로 재단과 고아원을 설립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이 씨는 최근 2년만 보더라도 신용카드로 6억 원 이상, 현금과 수표로 5억 원 이상을 사용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돈은 무려 20대에 달하는 차량을 구입하고 재판매는 과정에서 튜닝이나 유지비로 사용되는가 하면, 문신·성형·유흥비 등 딸의 치료와는 관계없는 일로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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