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형사 2 단독 이승호 판사는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드론을 제조하고 판매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6년 5월 드론 13대를 중국에서 수입한 뒤 같은 해 10월 국내에서 구매한 송·수신기를 판매 목적으로 해당 드론에 조립 제조하는 과정에서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전파법에서는 드론과 같은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수입하려는 사람은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