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8월 14일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지정을 비롯해 생활안정 지원 대상에게 장제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8월 14일은 1991년 김학순 할머니가 처음으로 위안부 피해 사실을 공개한 날로 위안부 문제를 알리고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해 기념일 지정이 추진됐다. 위안부피해자 기림일 지정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다.
또 피해자를 위한 추도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과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 장제비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에는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정책을 입안할 경우 위안부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위안부 피해자의 의견 수렴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는 비판에 따라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도록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