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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장녀 섬나씨, 징역 4년…40억원대 배임 혐의



사건/사고

    유병언 장녀 섬나씨, 징역 4년…40억원대 배임 혐의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51) 씨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총 40억원대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51)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2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9억4천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판다를 포함한 계열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유병언의 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지원받거나 동생인 유혁기에게 지원했다"며 "이로 인해 거액의 부당한 이득을 얻은 반면 피해회사들의 경영 상황은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보상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서도 "초범이고 국내로 송환되기 전 프랑스에서 1년 1개월간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씨에 대해 징역 5년과 45억9천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유씨는 2011년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모래알디자인'을 아버지의 측근 하모(61·여)씨와 함께 운영하면서 관계사인 '다판다'로부터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24억8천만원을 받아 챙겨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또 같은 기간 자신이 운영한 또 다른 개인 디자인컨설팅 업체 ‘더에이트칸셉트’와 동생 혁기(45)씨가 운영하던 개인 경영컨설팅 업체 ‘키솔루션’에 모래알디자인의 자금 21억1천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유씨의 횡령·배임 혐의 액수를 총 475억4천만원으로 추정했지만, 프랑스 당국과 맺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배임액 45억9천만원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지난 2014년 5월 파리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 프랑스 경찰에 체포된 유씨는 프랑스 당국의 송환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버티다가 지난 6월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3년 만에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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