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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해임' 교장, 같은 학교 복직에 학부모 크게 반발



사건/사고

    '성희롱 해임' 교장, 같은 학교 복직에 학부모 크게 반발

    (사진=자료사진)

     

    회식 자리에서 교사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해임됐던 인천 양촌초등학교 교장이 같은 학교로 복직하자 학부모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학부모들은 24일 인천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희롱으로 물의를 빚은 교장이 징계 감경 처분을 받고 피해자들이 남아있는 학교로 돌아왔다"며 "학부모들은 복직 사실조차 전혀 몰랐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 교육청은 재심과 대기발령 등 여러 방법을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들이 학교에 다니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교원이 학교 관리자로 승진할 수 없도록 교원승진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장 A(58)씨는 지난해 11월 교사들이 모인 회식 자리에서 "진달래 택시를 아느냐"며 "진짜 달라면 줄래. 택도 없다 XXX아"라고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시 교육청 감사에서 드러났다.

    시 교육청은 지난 1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교장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지만,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는 "교장이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등 징계 절차에 흠결이 있었다"며 징계 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시 교육청이 재징계를 통해 지난 8월 다시 해임 결정을 하자 A 교장은 다시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는 "A 교장의 혐의가 대부분 인정되지만 처분이 과하다"며 정직 3개월로 감경했다.

    A 교장은 징계 처분을 받은 8월부터 3개월이 지난 이달 20일 학교로 복직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결정한 사항인 만큼 따를 수밖에 없다"며 "교직원은 정원에 의해 전보하기 때문에 A 교장은 현재 비어있는 교장 자리가 있는 양촌초로 다시 복직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시교육청은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1조에 따라 A 교장을 내년 3월 다른 학교로 전보할 방침이다. 교직원은 한 학교에서 2년간 근무해야만 다른 학교로 옮길 수 있는데 징계를 받은 교원은 ‘비정기 전보 사유’에 따라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인사 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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