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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광장 사용, 체계화된다



광주

    5.18 민주광장 사용, 체계화된다

    광주시의회 김보현 의원.

     

    그동안 광주광역시가 심의해 결정하던 5.18 민주광장 사용을 세분화해 법적으로 정한 조례가 발의됐다.

    광주시의회 김보현(민, 서구2) 의원은 5.18 민주광장 운영원칙과 사용승인, 그리고 취소와 손해배상 등의 내용을 담은 '광주시 5.18 민주광장 운영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는 5.18민주광장의 사용승인은 신청순서에 따라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나 지자체 주관행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행사, 문화예술행사 등을 우선승인하도록 했다.

    또, 광장의 조성목적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거나 시민의 신체·생명 등을 침해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동일목적이 행사를 위해 7일 이상 연속 광장을 사용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광장 사용료는 무료로 하되 광장에 손상이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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