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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시민사회단체 "檢, '봉침목사' 철저 수사·기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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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시민사회단체 "檢, '봉침목사' 철저 수사·기소하라"

    기자회견 모습. (사진=김민성 기자)

     

    전라북도 내 시민사회단체들이 불법 봉침 시술과 아동학대 의혹을 받는 이른바 '봉침목사' 이모(43·여) 씨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추가 기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24일 전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파장을 일으킨 이른바 봉침사건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어린아이를 안은 채 도로에 눕는 등 이 씨가 보인 비상식적 행동에 대해 검찰이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수사·기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보도를 통해 몇몇 정치인까지 봉침 시술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고, 전주시는 이 씨의 허위경력에 대해 2년이 다 되도록 비호하다가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뒤늦게 시설 허가를 직권취소했다"며 이번 사건을 '권력형 사회복지 비리'로 규정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봉침 피해자들을 인터뷰한 공지영 작가가 진술에 협조할 의사가 있는데도 검찰이 재수사하지 않는다면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과 치욕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이 씨는 지난 6월 수억 원대 후원금을 가로챈 혐의(사기)와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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