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살인·상해·성매매알선·불법모금…이영학, 혐의만 14개(종합)



사건/사고

    살인·상해·성매매알선·불법모금…이영학, 혐의만 14개(종합)

    [추가 수사결과] 경찰 "아내, 상습폭행과 성매매 강요로 처지비관"

    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여중생을 유인, 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17일 오후 서울북부지법에서 첫 공판을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딸 친구인 여중생을 유인해 성추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일명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에게 성매매 알선 등 10개 혐의가 더해졌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이 씨에 대해 상해·강요·성매매 알선·성매매 촬영·후원금 불법모금·후원금 모집을 빙자한 사기·기초생활수급비 부정수급·도검류 소지·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 등을 추가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씨는 앞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추행유인·사체유기·마약류 소지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 알루미늄 통으로 머리 맞은 뒤 투신

    이영학 부인 최모(32) 씨가 중랑구 소재 5층 자택에서 화장실 창문으로 떨어져 숨진 건 지난 9월 5일. 경찰은 딸 이모(14·구속) 양과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 외력에 의해 추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최 씨가 지속적인 가정폭력과 성매매 강요 등으로 심리적으로 지친 상황에서, 이날 남편으로부터 거친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한 뒤 처지를 비관해 충동적으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판단했다.

    투신 직전 이 씨가 알루미늄 모기퇴치제 용기로 최 씨 머리를 여러 차례 내려쳐 크게 다치게 했다는 사실이 부녀의 진술과 부검결과, 현장에서 발견된 혈흔 등을 통해 확인됐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최 씨가 정확히 어떤 이유에서 투신했는지는 "유서 등 관련자료를 남기지 않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남편의 의붓아버지로부터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던 A4용지 4장 분량의 문서는 유서로 인정되지 않았다. 경찰은 "해당 문서는 컴퓨터로 작성·인쇄됐는데 최 씨는 자판을 칠 줄도 모르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 후원금 떨어지자…아내 성매매에 동원

    이 씨의 퇴폐업소를 이용한 고객들이 최근 7월까지 남긴 후기글. (사진=자료사진)

     

    최 씨는 남편의 알선으로 최근 12명의 남성에게 성매매를 강요당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씨는 강남구에 임대한 오피스텔에 매트리스와 침대 등을 갖춰놓고 지난 7월 중순부터 3주간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을 보고 찾아온 남성들에게 아내를 보내왔다.

    CBS노컷뉴스 등 그간 언론이 제기했던 성매매 강요 의혹이 이번 경찰 수사를 통해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다만 해당 업소에서는 최 씨 외에 성매매에 동원된 다른 여성은 없었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17. 11. 24 [단독] '어금니 아빠' 강남서 1인 퇴폐안마방 운영)

    이 씨는 심지어 방에 미리 설치한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부인과 매수남들이 접촉하는 장면을 촬영한 뒤 인터넷 클라우드 계정에 저장·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의 자금을 추적해보니 최근 2~3년간 후원금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었다"며 "이 때문에 금전적인 이유로 아내를 성매매에 동원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고아원 설립하려 했다"면서 호화생활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진= 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이영학이 '어금니 아빠'라는 이름을 내걸고서 희귀난치병 거대백악종을 앓는 딸의 수술비·치료비 명목으로 지난 2005년부터 12년간 모집한 후원금은 모두 12억여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딸 이 양의 실제 수술비·치료비는 4천여만 원에 불과했으며 이 중에서도 건강보험공단이나 구청 지원금 등을 제외하면 이 씨가 실제 부담한 금액은 700만 원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 씨는 개인 블로그와 TV 방송출연, 신문광고, UCC 광고, 국토대장정을 통해 홍보하는 방법 등으로 불특정 다수의 후원자에게 돈을 받아냈다.

    같은 기간 기초생활수급비 명목으로 모두 1억 2천만 원을 타내기도 했다. 후원금을 걷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하게 돼 있는 규정을 위반한 까닭에 가능했다. 금융감독원 재산조회를 피하려고 후원금이 모이면 현금으로 찾거나 누나 명의 계좌로 이체하기도 했다.

    이 씨는 "처음에는 수술비와 치료비가 필요해 후원금 모금을 시작했으나 나중에는 수술비가 충분했다. 하지만 딸이 좋은 일을 하며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돈으로 재단과 고아원을 설립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이 씨는 12년간 신용카드로 사용한 돈만 19억 원에 달할 정도로 사치스러운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평균적으로 매월 1천만원 이상을 지출한 것이다. 이 돈은 20대의 차량을 구입하고 재판매하는 과정에서 튜닝이나 유지비로 사용되는가 하면, 문신·성형·유흥비 등 딸의 치료와는 관계없는 일로 쓰였다.

    이밖에도 이 씨는 길이 30cm쯤 되는 흉기 소지(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와 차량 불법튜닝(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까지 받게 됐다.

    한편 경찰은 이 씨가 후원금을 유용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사기방조)를 받고있는 형(39)과 성매매 혐의를 받는 12명의 남성을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