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어 현대모비스의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 건을 심의해 기각했다. (사진=공정위 제공)
현대모비스의 부품 밀어내기 행위에 대한 시정 방안이 미흡해 동의의결 개시 신청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각됐다.
공정위는 26일 "지난 22일 전원회의에서 현대모비스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 건을 심의해 기각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현대모비스가 제시한 동의의결 시정방안이 대리점 피해구제 및 구입강제 행위의 근절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보기 곤란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대모비스의 시정방안이 대리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기 어렵고 구입강제 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한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또 "기타 후생지원 방안도 상당수가 이미 시행 중인 내용이고 대리점의 피해 구제나 구입 강제 행위의 근절이나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해마다 국내 정비용 자동차 부품 사업부문에 과도한 매출 목표를 설정하고 이 매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임의 매출과 협의 매출 등의 명목으로 부품 구입 의사가 없는 부품 대리점들에게 자동차 부품 구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현대모비스는 지난 5월 24일 구입 강제 행위에 대해 공정위에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하면서 대리점의 피해 구제와 거래 질서 개선을 위한 시정방안을 제출했다.
공정위는 지난 8월 30일 전원회의를 열어 현대모비스의 동의의결 개시 신청 건을 심의했으나 시정 방안이 미흡하다며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한 뒤 지난 22일 전원회의를 열어 다시 심의를 했으나 역시 시정 방안이 미흡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가 있지만 위법성을 따지지 않는 대신 기업 스스로 시정 방안을 제시하고 이행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2년 4월 동의의결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신청된 7건 가운데 네이버·다음, 이동통신 3사, SAP코리아, 마이크로소프트의 신청 등 4건을 인용하고 CGV·롯데시네마, 퀄컴의 신청 등 3건은 기각했다.
공정위는 "현대모비스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사건에 대한 절차를 개시해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 등을 심의하기 위한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