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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골프연습장 주부 납치살해범 '사형' 구형



경남

    창원 골프연습장 주부 납치살해범 '사형' 구형

    검찰, "범행숨기기 급급...물질만능주의에 대한 경종을 울려야"

     


    검찰이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40대 주부를 납치한 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범 심천우(31)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도살인를 받는 심천우에게 사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납치와 시신유기에 가담한 혐의가 있는 강정임(36·여), 심 씨 6촌 동생(29)에게 징역 30년씩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후 변론에서 "이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단지 돈을 뺏으려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다"며 "범행 후에도 단 한 번도 반성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하는 등 범행을 숨기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심천우는 주부를 목 졸라 살해한 후 심적 동요 없이 마대자루에 담은 후 시신을 유기했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지도 않는 등 처음부터 사람을 납치해 돈을 뺏은 후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며 "심천우를 사형에 처해 물질만능주의에 대한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강정임과 심씨 6촌 동생 역시 명시적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묵시적, 암묵적으로도 범행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심천우는 최후 진술에서 "전부 제 잘못이다. 피해자, 유가족에게 죄송하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머리를 숙였다.

    강정임은 미리 종이에 적어온 최후 진술을 다 읽지 못할 정도로 흐느끼며 "너무 큰 죄를 지어 죄송하다"고 겨우 말했다.

    심천우의 변호인은 "무고한 사람을 납치해 죽인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피고인도 죄를 달게 받겠다고 한다"며 "다만, 계획적으로 살해 의사는 없었고 범행 후 자살을 생각했을 정도로 괴로워했던 점을 양형에 감안해 달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 24일 오후 8시 30분 경남 창원시에 있는 한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귀가하려던 주부 A(47·여)씨를 납치했고, 심천우는 혼자 경남 고성군의 한 폐주유소에서 죽인 후 시신을 자루에 담아 유기한 뒤, 현금 410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12월 21일 오전 9시 5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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