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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학교비정규직 '밥값' 또 삭감...교육감 사법처리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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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의회, 학교비정규직 '밥값' 또 삭감...교육감 사법처리 위기

    교육위 "시정 조치 없어 부득이 하게 예산 삭감"

    학교비정규직 기자회견(사진=자료사진)

     

    경남 학교비정규직들의 급식비 소급 예산이 경남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면서 교육감이 체불임금 미지급으로 사법처리를 받게 될 위기에 놓였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4일 열린 회의에서 학교 급식종사자 소급 인건비 12억 7천700여만 원을 삭감한 제3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지난 추경 예산안 심사 당시 내놓은 부대 의견과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급식 담당자 인사 조치 등의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삭감됐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7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련 예산 삭감 당시 급식비 관련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의 기를 하지 않은 담당자를 인사 조치한 후 보고하라는 내용의 부대 의견을 달았다.

    지난 20일 열린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 노조와의 '별도 합의서'가 불거지면서 논란이 됐다.

    한국당 소속 교육위원회 도의원들은 예산 승인권을 가진 도의회 몰래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한 것은 "행정 질서를 무너뜨린 행위"라고 강하게 질타하며 이 합의서에 단독으로 서명한 당시 급식 담당 사무관 등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했다.

    도의원들은 급식 종사자들의 미지급된 급식비 예산 승인의 전제 조건으로 담당자에 대한 인사상 조치 등 적절한 행정적 조치 결과를 먼저 도의회에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교육위는 "시정 요구 사항을 선행할 경우 급식종사자 인건비을 승인할 것이라고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자신들의 입장만 고수할 뿐 아무런 조치 항이 없어 부득이하게 예산을 삭감하는 수정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도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노조는 급식종사자 식비 8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소급분(6~9월)도 주기로 한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본 협상과 별개로 처우 개선하는 차원에서 '급식 관련 직종은 급식 인원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별도 합의서가 작성됐다.

    이 예산은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이중 지급 논란 등을 겪으며 도의회에서 삭감됐다.

    그러나 경남노동위는 "급식 직종에 대해서도 지난해 6월부터 급식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했고, 학교비정규직의 진정을 접수한 고용노동부도 지난달 급식비 미지급분이 임금 체불이라며 시정 조치를 도교육청에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도의회 예산 승인 등을 이유로 기한 연장을 요청했고 노동부가 받아들이면서 이번 3회 추경예 급식비 소급 예산을 반영했다.

    그러나 이 예산이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되면서 수정안이 제출되지 않은 한 관련 예산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도교육청의 3회 추경의 본 예산 통과 전이라도 도의회가 요구한 인사 조치 등의 시정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도교육청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예산이 통과하지 못하면 박종훈 교육감에 대한 사법처리 진행은 불가피해 보인다.

    관련 법에 따라 체불임금 진정사건은 형사 사건으로 전환되고, 교육감도 피진정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수 있다.

    3회 추경안은 예결위 심사를 거쳐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어서 도교육청의 입장 변화가 있을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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