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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전 민정수석 휴대전화·차량 압수수색



법조

    검찰, 우병우 전 민정수석 휴대전화·차량 압수수색

    우병우 전 민정수석. (사진=박종민 기자/노컷뉴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24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휴대전화와 차량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부득이 한 사유로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주거지와 사무실은 압수수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법원에서 국정농단 사건 등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귀가하려는 우 전 수석을 상대로 타고 온 차량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을 통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한 불법사찰을 비선 보고 받은 의혹 등으로 다시 검찰 수사대상이 됐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도 관여한 의혹이 있다.

    검찰은 최근 추 전 국장을 구속기소하면서 우 전 수석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서울대 법대 친구이자 박근혜 정부 시절 검사장으로 승진한 뒤 국정원으로 자리를 옮긴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을 오는 26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최 전 차장에 대한 조사와 이날 압수수색한 휴대전화 등을 분석한 뒤 우 전 수석도 다음 주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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