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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뇌물 의혹' 전병헌 전 수석 구속영장 기각



금융/증시

    '롯데홈쇼핑 뇌물 의혹' 전병헌 전 수석 구속영장 기각

    중앙지법 "범행 관여 여부와 범위, 다툴 여지 있다"

     

    롯데홈쇼핑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25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25일 "범행 관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강 판사는 "자료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이고 관련자들이 구속돼 진술 조작 등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낮은 점,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전 전 수석이 롯데홈쇼핑으로부터 3억여원의 뇌물을 수수하는 등 수억원대의 금품 비리를 저질렀다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 전 수석은 회장·명예회장을 지냈던 한국e스포츠협회에 롯데홈쇼핑이 2015년 7월 3억 3천만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롯데홈쇼핑이 제공한 500만원대 무기명 선불카드를 가족이 쓰게 하고 롯데의 제주도 고급 리조트에서 수백만원대 공짜 숙박을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당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이던 전 전 수석이 이런 금품을 받은 대가로 롯데홈쇼핑의 재승인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전 전 수석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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