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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집 침입 40대… 경찰 "강도상해 혐의 구속영장 신청"

사건/사고

    정유라 집 침입 40대… 경찰 "강도상해 혐의 구속영장 신청"

    男 "카드 빚 때문에 범행‧일주일 전부터 계획"… 보모도 "모르는 사람" 진술

     

    '비선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21) 씨의 집에 침입해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강도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당 남성의 범행동기로는 금품을 노리고 계획한 강도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정 씨의 집에 침입해 흉기를 휘둘러 마필관리사 A 씨를 다치게 한 이모(44) 씨에 대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씨는 경찰조사에서 "카드빚 2400만 원 때문에 정 씨를 목표로 삼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인터넷으로 정 씨의 집을 검색해 일주일 전부터 범행을 준비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 있던 경비원과 보모를 상대로도 밤사이 조사를 진행했고 이들 역시 경찰조사에서 "이 씨를 처음봤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이 씨가 금품을 노리고 한 계획적인 강도범죄에 무게를 두면서도 보다 정확한 범행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이 씨는 전날 오후 3시 5분쯤 택배기사로 위장해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정 씨 자택에 침입했다. 이 씨는 경비원을 흉기로 위협해 앞세운 뒤 정 씨 자택의 벨을 누르게 하고, 정 씨의 보모가 문을 열자마자 끈으로 묶어 제압했다.

    이후 이 씨가 "정유라 나오라"며 소리를 치자 마필관리사 A 씨가 저지하러 나섰고, 이 과정에서 이 씨의 흉기에 옆구리를 찔렸다.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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