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이명박정권 군 사이버사의 '댓글공작' 사건 구속 피의자들을 잇따라 석방한 법원 결정에 대해 검찰이 공식 비판에 나섰다. 공작정치라는 초유의 국기문란 범죄 수사에서 핵심 피의자의 석방은 잘못이라는 취지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27일 '최근 중앙지검 수사팀의 수사방향과 구속문제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입장 자료를 내놨다. 당초 예정에 없던 공식 입장을 내놓으며 '작심 비판'에 나선 셈이다.
지난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의 구속적부심을 거쳐 잇따라 석방된 데 대한 반박이다.
검찰은 이 자료에서 "국정원과 군의 선거개입, 정치관여 수사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의 원칙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라며 "한국 현대정치사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 정보 공작정치와 군의 정치개입에 종지부를 찍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정치적 입장을 불문하고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과제"라면서 "국기문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일 뿐, 결코 정치적인 사건에 대한 편향된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직위와 관여 정도에 비추어 중대 범죄가 증거에 의해 명확히 인정되고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기준 하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다"면서 김 전 장관 등의 구속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피의자 구속을 최소한도의 범위에서 엄정히 집행하고 있다는 얘기다.
검찰은 "우리가 취하고 있는 대륙법계 구속제도에서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란, 중대범죄가 인정되어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면 증거인멸과 도주 염려가 있다고 일단 간주되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다시 피의자 개인별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여부를 따지는 것은 구속이라는 인권제한조치의 기준을 애매하게 만들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특히 수사단계에서는 더욱 그러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개별적 검토는 본안 재판과정에서 실체 심리를 하는 재판부의 광범위한 재량 하에 다루어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앞으로도 국기문란 중대범죄에 관해 혐의가 명확히 소명되고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며 처벌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기준을 더욱 철저하게 적용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