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권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법원 전산망을 해킹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법원이 조사를 거쳐 '해킹 사실이 없다'는 결론을 내놨다.
대법원은 27일 "국방부 발표, 국정원, 사이버사령부 회신공문 등을 바탕으로 고도로 지능화된 수법의 해킹 가능성, 해킹 여부 및 유출자료 존부에 대해 정밀 조사를 진행했다"며 "그러나 해킹을 의심할만한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법원은 향후에도 사이버보안에 더욱 만전을 기하여 사이버공격, 해킹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혹은 최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2014년 국가정보원이 군 사이버사의 법원전산망 해킹 사실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해킹 의혹의 시점은 '댓글공작' 혐의로 기소된 이태하 전 사이버사 심리전단장 재판이 군사법원에서 서울동부지법으로 이송된 직후로 알려졌다.
하지만 의혹 직후 실시된 대법원 자체조사, 국정원·군 등에서 확보한 관련자료를 통한 추가 정밀조사에서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