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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자택 집 난동…경찰 "배후 과시한 괴한, 보복 두려워 연기"

사건/사고

    정유라 자택 집 난동…경찰 "배후 과시한 괴한, 보복 두려워 연기"

    "최순실 집에 돈 있을 줄 알았다" 빚 갚으려 범행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집에 침입한 이모 씨가 정 씨 지인을 다치게 한 혐의(강도상해)로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21) 씨 자택 침입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배후설'을 부정하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의 정 씨 자택에 침입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44) 씨가 "최순실 사건을 지켜보며 뒤에 정유라 씨 등에게 조직이 있을 거라 생각했다"며 "이들에게 보복을 당할 거란 생각에 배후를 과시하기 위한 '연극'을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택배 기사로 위장해 자택으로 잠입한 뒤, 경비원과 보모를 협박해 정 씨가 내려오도록 요구했다.이 때 이 씨가 경비원의 신분증을 빼앗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연기를 해 자신에게 배후 세력이 있는 것처럼 행동했단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범행 당시 이 씨가 돈을 요구하지 않았던 점은 그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이라며 '배후설'을 부정하면서도 "해당 사유를 전혀 배제하지 않고 구속 이후 배후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더붙였다.

    또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카드빚 2400만 원을 갚고자 정 씨를 목표로 삼았으며 요구하려던 금액은 2억 원"이라며 "최 씨의 계좌가 추적되고 있는 상황이니 집에 최소 1~2억 원의 현금을 두고 있을 것으로 추측했다"고 진술한 것을 알려졌다.

    앞서 이날 경찰은 이 씨에 대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중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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