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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농축수산품 선물 상한 10만원' 개정안 부결



총리실

    권익위, '농축수산품 선물 상한 10만원' 개정안 부결

     

    국민권익위가 27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부결됐다.

    권익위는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오후 6시쯤까지 전원위를 열어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아 격론 끝에 결국 논의를 더 해야 한다는 쪽으로 결론난 것으로 전해졌다.

    시행 1년만에 청탁금지법의 핵심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는 '3·5·10 규정'을 손대는 것에 대한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원위원은 박은정 권익위원장을 포함해 총 15명이다. 그러나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참석 등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권익위는 앞서 한국행정연구원의 '청탁금지법 시행의 경제영향분석' 결과 농축수산업의 손해를 보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선물비 중 농축수산품에 대해서만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담았다.

    권익위는 이날 전원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당정협의를 거쳐 29일 대국민보고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이날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이같은 일정 자체가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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