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공판에 잇따라 불출석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을 궐석(闕席)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28일 오전 박 전 대통령 공판을 열어 검찰과 변호인 측 의견을 들은 뒤 이같이 결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이날도 재판에 불출석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해당 피고인의 인치가 불가능한 경우 피고인 출석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