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페이스북 캡처)
"2017년 서울대병원 간호사 첫월급이 얼만지 아세요? 36만원입니다"
한 간호사의 고백에 정부가 국내 대형 종합병원 신입 간호사 노동조건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에 돌입하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신입 간호사 초임 미지급, 조기출근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으로 논란이 된 일부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다음달 1일부터 3주 동안 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근로감독 대상은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됐던 서울대병원, 고려대안암병원, 건국대병원, 동국대일산병원, 울산대병원, 부산의료원 등 6개 종합병원이다.
이번 근로감독의 시작은 지난 10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인 서울대병원 간호사 최모 씨가 "간호사 첫 월급이 30만원으로 최저임금을 위반했지만, 임금 채권시효 3년이 지난 간호사들은 그 돈을 받을 수 없다"고 호소하는 글을 SNS에 올리면서부터다.
이 글은 6700여건의 '좋아요'와 1700여회 '공유'를 기록하면서 세간의 관심을 모았고, 간호사 첫 월급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온라인 서명 운동이 일어나면서 한 때 언론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간호사 노동조건이 논란거리로 불거지기도 했다.
또 지난 24일 최씨는 "간호사 1인당 담당환자수를 법으로 제한해 노동조건을 개선해달라"고 청와대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0552)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일부 종합병원에서 문제가 됐던 신입 간호사 초임 미지급, 조기출근·행사 등 참여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성희롱 등에 대해서 중점 점검하면서 개별 노동관계 전반을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감독 결과 경미한 사항이거나 고의성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자체 시정하도록 하되 고의·반복적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사법처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동부는 이번 감독결과를 분석해 향후 병원업계 전반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후속조치도 이어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에는 병원업종 전반에 대한 추가적인 근로감독을 벌이고, 노사 단체와 관련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노동조건 자율개선 사업도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