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외벽 작업자의 밧줄을 잘라 살해한 서모(41)씨의 모습. (사진=자료사진)
검찰이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일한다는 이유로 아파트 외벽 작업자의 밧줄을 잘라 살해한 40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8일 울산지법 형사12부 이동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울산지검은 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서모(41) 씨에게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서 씨의 범행으로 유족들은 생계 유지마저 어려워지는 등 삶이 철저히 망가졌다"며 "서 씨가 진지한 반성보다는 사건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만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 씨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알코올의존증과 반사회적 인격장애 등의 진단을 받는 등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검찰은 서 씨를 상대로 실시한 정신감정에서 '정상' 결과가 나온 것을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선고공판은 12월 1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서 씨는 지난 6월 8일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 외벽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작업을 한다는 이유로 김모(46) 씨의 밧줄을 잘라 추락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씨는 또 함께 작업하던 황모(36) 씨의 밧줄도 절반가량 자르기도 했다.
사건 직후 숨진 김 씨가 5남매와 노모를 부양하고 있던 가장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서 씨를 향해 비난이 빗발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