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숯 착화제, 13개 중 1개 유독물질 '함량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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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숯 착화제, 13개 중 1개 유독물질 '함량초과'

    나머지 12개는 함량표시조차 없어…암·치매 유발 유독성물질 노출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시중에 판매되는 숯 착화제에 포함된 유독성물질이 기준함량을 웃돌거나 제품에 성분이나 함량조차 표기되지 않은 채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회의)는 대형마트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국내·외산 성형탄과 흑탄 10종과 시중 숯불구이 전문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성형탄 3 종류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8일 밝혔다.

    성형탄은 태운 숯가루나 톱밥을 고온에서 구워 일정한 모양을 만든 것이고, 흑탄은 목재를 가마 내에서 구워 만든 것으로 보통 '참숯'이라고 부른다.

    소비자회의는 해당 제품의 성분과 함량을 조사한 결과 13개 중 1개 제품의 착화제에서 유독물질인 바륨 함량이 기준고시에 15.8%를 넘어 21%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유독성물질은 폭죽이나 수류탄을 만들 때 사용되는 것으로 인체에 장기간 농축되면 암을 유발하거나, 조기치매 등에 걸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12개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에 구체적인 성분이나 유독물질의 함량조차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제품에 유독성물질이 얼마나 포함됐는지조차 알 수 없다는 것.

    이는 제품을 판매·유통하는 기관이 스스로 제품 품질을 확인하도록 하는 법률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성형탄, 목탄 관련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르면 해당 목재제품을 판매하는 기관은 "공장에서 미리 검사를 실시하고 규격·품질 기준에 적합한지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감시팀 박순장 팀장은 "안전한 숯을 위해서는 자가검사제도를 폐지하고 기관검사제도로 전환해야 한다"며 "객관적인 검사제도가 이뤄져야 소비자가 기망당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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