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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손목뼈, 故 이영숙 씨 유골…해수부 어이없는 '상황 판단력'

사회 일반

    세월호 손목뼈, 故 이영숙 씨 유골…해수부 어이없는 '상황 판단력'

     

    세월호 유골 은폐 의혹과 관련해 지난 17일 발견된 유골은 기존 수습자인 고 이영숙씨의 손목뼈로 확인됐다.

    하지만, 해수부 현장수습본부는 유골 발견 이후 4일 뒤인 지난 21일 일부 유가족들에게 알리면서 정작 고 이영숙씨 유가족에게는 가장 늦게 지난 23일 알린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수산부가 당초 고 허다윤, 조은화 양의 유골로 판단해 나머지 5명의 미수습자 가족들에게는 늦게 알렸다고 주장했지만, 이영숙씨의 유골로 드러나면서 고의 은폐 의혹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17일 발견된 세월호 손목뼈…고 이영숙씨로 확인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해수부는 28일 '세월호 유골발견 관련 2차 중간조사 및 후속대책 기본방향' 브리핑을 통해, 지난 17일 객실구역에서 나온 폐지장물을 분류․세척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손목뼈는 국과수 DNA 분석 결과, 고 이영숙씨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고 이영숙씨는 세월호 선체 인양 이후 단원고 조은화, 허다윤 양과 함께 이미 유골이 수습된 수습자다.

    해수부 송상근 대변인은 "발견 당시 손목뼈는 세월호 3층 좌현 선미 객실구역(3-18구역)에서 비교적 온전한 형태로 수습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미수습자 5명은 여전히 유골을 찾지 못한 채 당분간은 미수습자로 남게 됐다.

    ◇ 세월호 현장수습본부 늑장 보고…자의적 해석 사실로 드러나

    문제는 이번 세월호 유골 은폐 의혹과 관련해 해수부의 상황 설명이 앞뒤가 맞지 않다는 사실이다.

    해수부는 지난 23일 김영춘 장관이 직접 브리핑한 1차 조사 결과에서 지난 17일 유골을 발견한 즉시 장관과 미수습자 가족, 선체조사위원회에 알리지 않은 것은 3-18 구역 부근에서 이미 유골이 발견됐던 허다윤, 조은화 양의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미수습자 5명의 유골일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18일부터 시작되는 미수습자 장례를 앞두고 미수습자 가족들이 우려할 것을 염려해서 현장수습본부 관계자들이 알리지 않았다는 얘기다.

    하지만 해수부의 이 같은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수부는 28일 2차 브리핑을 통해, 고 허다윤 양과 조은화 양의 가족들에게 21일 유골 발견 사실을 유선으로 알렸지만, 고 이영숙씨 유가족에게는 23일 가장 늦게 알렸다고 밝혔다.

    3-18 구역 인근에서 고 이영숙씨를 포함한 3명의 유골이 발견됐던 것을 감안하면 3명의 유가족 모두에게 알렸어야 했지만 2명에게만 알린 것은 해수부 현장수습본부 관계자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해수부 현장수습본부가 미수습자 유가족들의 아픔을 걱정했다기 보다는 유골 추가 발견에 따른 파장 등을 걱정해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증폭되는 대목이다.

    ◇ 해수부, 은폐 의혹 관련자 징계…다음주 최종 조사 결과 발표

    해수부는 유골 은폐 의혹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확인된 이철조 현장수습본부장과 김현태 부본부장에 대해서는 보직해임 조치한데 이어 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류재형 해수부 감사관은 "금번 사안이 업무처리 및 보고체계 전반에 문제가 있었던 엄중한 상황임을 고려해 징계 등 처분을 요구할 계획"이라며 "징계수위는 관련자들의 위법, 부당행위 여부, 고의성 등을 감안해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징계 절차는 소관부처에서 조사결과를 근거로 징계 수위를 확정한 후, 인사혁신처 차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면 징계위원회는 혐의자에 대한 진술절차를 거쳐 최종 징계 양정을 의결하게 된다.

    해수부는 이밖에, 주요 혐의자의 진술내용에 대한 진위 여부 입증과 함께 필요할 경우에는 선체조사위원회 관계자 면담 등 조사 과정상 남아 있는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빠르면 다음 주 중에는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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