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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퀄컴의 '공정위 시정명령 집행정지' 재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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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퀄컴의 '공정위 시정명령 집행정지' 재항고 기각

    (사진=자료사진)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집행정지신청 재항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공정위는 28일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가 27일 퀄컴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효력정지신청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1월 20일 퀄컴 등이 자신의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해 경쟁 모뎀칩셋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조 311억원을 부과했다.

    퀄컴 등은 이에 불복해 지난 2월 21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처분의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했으며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9월 4일 퀄컴 등의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했다.

    퀄컴이 낸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은 현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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