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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피자헛 광고비 횡령 의혹" 가맹점주들 29일 고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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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피자헛 광고비 횡령 의혹" 가맹점주들 29일 고소(종합)

    광고비 내역 제대로 공개도 안돼…"몇년 전부터는 남는 광고비 돌려주지도 않아"

    (사진=자료사진)

     

    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로부터 걷은 광고비를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가맹점주들은 자신들이 부담한 광고비가 어떻게 집행됐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할뿐더러 최근에는 남은 광고비에 대한 정산도 없었다는 것이다.

    가맹점주들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함께 29일 오후 검찰 고소와 동시에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29일 유통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피자헛 본사는 최근 5년간 해마다 70억~100억원의 광고비를 가맹점주들로부터 갹출했다. 매출액의 5%를 광고비로 내도록 한 본사와의 가맹계약에 따른 것이다.

    본사가 광고비를 분담했던 직영점을 없애면서 가맹점주들이 낸 금액은 해마다 불어났다.

    본사는 광고비로 거둔 금액이 크게 불어난 2011년~2013년까지는 집행하고 남은 광고비를 되돌려줬지만, 최근에는 감감무소식이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가맹점주가 낸 광고비가 80억~90억원에 달해도 공개된 재무제표 상 광고비 집행 내역은 50억~60억원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나머지 30억원 안팎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직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이 금액만큼 피자헛 본사가 횡령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가맹점주들은 일정 금액은 회사가 빼돌렸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회사가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바뀐 이후 광고비 등을 따져보기 더욱 어려워졌다"고 덧붙였다. 주식회사와 달리 유한회사는 외부감사나 공시 의무가 없다.

    본사가 광고비 집행 내역에 대한 검증을 거부했다는 점도 횡령 가능성에 힘을 실어준다

    가맹점주들은 "본사와 맺은 상생협약서를 보면 '전문가를 통해 광고비 내역을 검증할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본사에서는 전문가들이 열람하는 것을 막았다"며 "동행한 회계사, 변호사가 보지 못하게 하면 일반 점주들은 봐도 문제점을 알수 없다"고 말했다.

    피자헛 가맹점주협의회 임원은 "본사에서는 지난 2016년 내역을 한번 공개했지만, 개괄적인 내용이었다"며 "점주들은 더 자세한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가맹사업법에도 광고비 집행 내역을 사후에 공개하도록 돼 있다.

    본사는 또 점주들이 낸 광고비로 인센티브 · 자체사용분 등에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가맹점주들은 "이는 가맹본부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할 부분"이라며 "횡령 또는 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가맹점주들을 이날 오후 2시30분 피자헛 본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할 계획이다. 법률 지원을 하고 있는 민변도 함께 한다.

    피자헛 본사는 "매월 정기 가맹점 마케팅 미팅에서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면서 "광고비 운용에 대한 일부 가맹점주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피자헛 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마케팅 미팅에서는 광고비 사용 내역이 아닌 향후 계획에 대해서만 공지했다"면서 "이마저도 올해부터는 친본사 성향의 가맹점주만 참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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