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운영하는 사료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건식(73) 전북 김제시장이 징역형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29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이 시장은 시장직을 잃었다. 공직선거법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 확정시, 그밖의 범죄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 확정시 공직을 박탈당한다.
이 시장은 2009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농가에 무상으로 가축 면역증강제를 나눠주는 사업을 벌이면서 단가가 비싼 정모(63)씨 회사의 가축 보조 사료를 납품받아 시에 1억7000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이 시장의 고향 후배로 평소 재정적 후원자 역할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