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사진=총리실 제공)
이낙연 총리는 29일 "청탁금지법 재상정을 준비하고 있다. 설을 넘기는 것은 의미가 반감 된다"고 말해,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이 규정된 청탁금지법을 설 이전에 재개정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일컫는 이른바 '3·5·10' 규정 개정과 관련해 "권익위가 이해할만한 수정안을 내서 재상정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뭔가 붙이거나 빼거나 해서 수정안을 내야 한다. 내가 할 것은 아니고, 바람직한 것은 권익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수정안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며, "설명이 부족했다면 좀 더 설명을 해드리고 좀 더 이해할만한 수정안을 내서 재상정할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고 말했다.
이 총리는 "그제 권익위 전원위원회에 상정된 개정안이 충분히 보도되지 않은 것 같다"며 "3·5·10 조항을 3·5·5로 개정하려던 것이다. 선물비를 농축수산품에 한해서 10만원으로 올리는 대신,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강화하려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특히 "농어민이 기대를 많이 하기에 설을 넘기는 것은 의미가 반감된다"고 말해, 내년 설 이전 청탁금지법 재개정 의지를 피력했다.
이 총리는 전원위에서 개정안이 부결된 상황에 대해서는 "공교롭게 권익위원장이 국회에 있었고 사무처장이 퇴임해서 공석이었다. 모양을 좋지 않게 만든 배경 중에 하나였다. 소통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