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사진=자료사진)
국가정보원은 29일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대공수사권 등 모든 수사권을 폐지하거나 다른 기관에 이관하는 등 강도높은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혁안은 '국정원 개혁 발전위원회' 법 개정 권고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국정원은 "개혁을 제도적으로 완성하기 위해 국정원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국정원' 명칭은 역사 속으로…모든 수사권도 폐지·이관국정원은 먼저 명칭부터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치관여와 증거조작 사건 등 불명예스러운 과거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적폐와의 단절을 선언하면서 국가안보 및 국익수호에만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해 '간판'부터 바꿔 달겠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또 순수한 정보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하기 위해 그동안 보유하고 있던 모든 수사권을 다른 기관에 이관하거나 폐지하기로 했다.
국정원은 "대공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사례 및 최근 '증거조작 사건' 등 일부 불법적으로 자행됐던 수사방식에 대한 반성" 등을 언급하며 수사권 이관.폐지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중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는 검찰이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충분히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영역인 데다, 양심의 자유 침해 우려 등 위헌 논란이 지속돼 온 점을 고려해 국정원 정보수집의 범위에서 제외됐다.
다만 국정원은 대공수사권 이관에 따른 국가안보 관련 수사 역량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형법 중 '내란.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죄.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빌보호법과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되거나 북한과 연계된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수집은 국정원 직무조항에 추가했다.
국정원은 "수사 또는 내사가 아닌 순수한 정보수집 활동"이라고 국정원 활동의 성격을 강조하면서 "국가 안보침해 관련 범죄에 관한 정보는 해외 및 국제범죄에 관한 정보수집 노하우 및 전문성을 보유성을 보유한 국정원이 아니고서는 그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고 국정원 정보수집 범위에 관해 부연했다.
◇ '대공' 개념삭제…정보수집 범위 구체화국정원은 '국내보안정보'라는 용어와 함께 '대공', '대정부전복' 등의 개념도 직무범위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국정원은 "대국민 불법사찰 등 우려를 불식하고 시대착오적 이미지 및 국내 정보부서 폐지라는 현실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또 수행 업무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정보수집의 범위를 ▲국외 및 북한정보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 ▲방위산업 침해 ▲경제안보 침해 등으로 구체화했다.
정보수집 범위에 북한정보를 별도로 규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북한을 헌법상 국외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정원은 "직무범위에 관한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따라 향후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적법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정보·북한정보·방첩·대테러·방위산업 침해·경제안보 침해·사이버공격·국제범죄조직 등 각 직무범위와 관련된 정의조항을 신설했다"고 전했다.
◇ 북한 사이버 공격엔 만반 대비국정원은 북한 및 해외의 사이버 공격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해외첩보를 수집하고 북한과 연계된 국내에서의 사이버 공격 관련 정보도 적극 수집하기로 했다.
국정원은 "사이버 공간은 행정작용.경제질서 등 국가 시스템 전반에 걸친 영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사이버 안보가 전세계 정보기관의 필수 역량으로 대두됐다"며 사이버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이버 안보) 취약점을 분석·평가해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고려 하에 사이버 공격에 대한 예방 및 대응 활동을 (직무범위에) 신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