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허수영 롯데그룹 사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는 29일 허 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330여만원을 선고했다.
허 사장은 국세청 출신 세무법인 대표에게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하며 수천만원을 건네고, 거래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챙긴 혐의(제3자 뇌물교부·배임수재) 등으로 기소됐다.
허 사장은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과 함께 회계장부를 조작해 법인세 207억원 상당을 환급받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재판부는 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