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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무마 뇌물' 허수영 롯데 사장, 1심서 집행유예

법조

    '세무조사 무마 뇌물' 허수영 롯데 사장, 1심서 집행유예

    200억대 법인세 수당환급 혐의는 무죄

     

    세무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허수영 롯데그룹 사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는 29일 허 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330여만원을 선고했다.

    허 사장은 국세청 출신 세무법인 대표에게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하며 수천만원을 건네고, 거래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챙긴 혐의(제3자 뇌물교부·배임수재) 등으로 기소됐다.

    허 사장은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과 함께 회계장부를 조작해 법인세 207억원 상당을 환급받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재판부는 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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