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지 않으면 파리바게뜨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법조치를 검토하겠다는 고용노동부의 시한(12월 5일)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제빵기사가 5천3백여명이고 1인당 1천만원씩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최대 530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파리바게뜨로서는 발등의 불이다.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에 철퇴를 내린 만큼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의 고용형태와 관련해 취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은 직접고용 아니면 합작사 설립, 혹은 가맹점주 고용 등 3가지로 좁혀진다.
파리바게뜨측은 제빵기사 전체를 직접고용하면 회사를 운영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직접고용 가능성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가맹점주들의 입장은 엇갈린다. 70%는 본사의 직접고용에 반대한다는 탄원서를 최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따라서 현재로선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협력업체 등 3자의 합작사를 통해 제빵기사를 고용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
29일 파리바게뜨 본사와 협력업체 등에 따르면 파리바게뜨 측은 '3자(본사·가맹점주·협력업체) 합작법인 고용'에 제빵기사 60% 이상의 동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리바게뜨 본사 관계자는 "합작사 추진에 대해 제빵기사들의 동의를 받고 있고, 동의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고 밝혔다.
3자는 지난달부터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임금 인상, 월 8회 휴무일 등 각종 혜택을 제시하며 제빵사들을 상대로 합작법인을 홍보하고 있다.
동의서에는 합작법인 고용 동의와 함께 직접고용 포기에 대한 내용도 명시돼 있다. 동의서에 서명한 제빵기사들에 한해서는 파리바게뜨의 직접고용 의무가 면제되는 만큼 동의서의 적법성이 인정될 경우 과태료 액수는 절반 이하로 크게 줄어든다.
문제는 제빵기사들의 입장도 하나로 통일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 지회 조합원 중에는 여전히 본사의 직접 고용을 주장하는 쪽도 있어 3자 합작사가 100% 동의를 얻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다음달 5일까지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와 함께 사법조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파리바게뜨는 과태료가 아직 부과되지 않은 시점인 만큼 이후의 대응방향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그러나 법원이 28일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함에 따라 본안소송에 주력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의 과태료 처분시 이의제기 등 추가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여 사태는 장기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