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파리바게뜨 협력사 11개 업체가 서울행정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린 임금지급 시정지시 처분에 대해 즉시항고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협력업체측은 항고장을 이날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결정문을 통해 '고용부의 시정지시는 상대방의 임의적인 협력을 통해 사실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지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또 시정지시로 인해 신청인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이 생기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협력업체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의 박찬근 변호사는 "법원이 고용부의 시정지시권 남용과 행정력 남발을 인정한 취지"라며 "특히 정부의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아도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또 "법원의 이 같은 법리해석은 자기모순에 봉착할 것"이라며 "향후 고용부가 신청인들에게 시정지시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부과할 것이 명백한데, 이는 법원의 결정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파리바게뜨 협력사인 국제산업 정홍 대표는 "실질적으로 이번 법원의 결정을 통해 고용부의 시정지시로 인한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확인받았다"며 "다만, 11개 협력사들은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가 근본적으로 위법하다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 법원의 결정에 즉시항고해 시정지시의 위법성에 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또 "제조기사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있다면 이를 정확히 산정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