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국세청은 30일 "주택도시보증공사와 모범납세자에게 주택 관련 보증서 발급 시 보증료 할인 및 보증한도 확대를 제공하는 업무협약을 지난 28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우대 대상자는 지난해 이후 납세자의 날에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한 모범납세자로서 우대 보증상품을 이용 시 보증료 10% 할인과 보증한도가 최대 50억 원까지 증액되는 혜택을 내년 납세자의 날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우대 이용기간은 해당 연도 표창 수상일로부터 3년간이며 보증 우대 혜택을 이용하고자 하는 모범납세자는 모범납세자 증명과 기타 보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모범납세자 증명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신분증을 가지고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면 현장 발급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중소상공인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를 통해 서민생활 안정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