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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회의비 예산이 10억…문체부, 음악신탁단체에 업무개선명령



문화 일반

    1년 회의비 예산이 10억…문체부, 음악신탁단체에 업무개선명령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페이스북 페이지 커버사진 캡처.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올해 회의비 예산으로만 10여억 원을 책정하는 등 비상식적인 조직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조사 결과 드러났다.

    문체부는 30일 4개 음악신탁관리단체에 대한 업무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4개 음악신탁관리단체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 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연)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의 방송저작권료 미분배 문제 등이 지적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음악 분야 4개 신탁관리단체의 주요 업무점검 내용을 발표하고 사안별로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먼저, 음저협은 사무처와 별개로 2017년 기준 11개의 위원회와 6개의 특별전담(TF)팀을 운영하면서, 이사들이 업무에 대한 대부분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저협은 이러한 회의비 예산으로 ’16년도에는 8억 1600만 원을, ’17년도에는 10억 3900만 원을 책정하였다.

    일부 이사의 경우 6~8개의 위원회와 특별전담팀에 참여하면서, 회의비로만 2015년에 약 3~5000만 원, 2016년에 최소 약 3000만 원 이상, 2017년 6월까지만 약 2000만 원 이상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2016년에도 개선명령을 내린 바 있는 전문경영인 제도 도입, 회장에 의한 지명이사 제도 폐지, 회원 대상 임원보수 공개 등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협회 직원들에 대한 빈번한 전보 인사(2014년 이후 연 100회 이상)로 인한 업무 전문성과 효율성 저하 우려도 지적되었다.

    함저협은 규정을 위반한 신탁회계 차입과 높은 차입금 의존도, 국내 방송사와의 계약체결 미흡, 해외 단체와의 상호관리계약 미체결에 따른 해외 저작권료 징수·분배 한계 등이 지적되었다.

    음악 분야 신탁관리단체이면서 보상금 수령단체이기도 한 음산협과 음실연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보상금 분배율 개선이 지적되었다. 3년 이상 된 미분배금 금액이 지난해 12월 기준을 음산협 28억 6천만 원, 음실연 62억 원이다.

    음산협은 전문경영인 제도를 도입했으나 ’16년 7월 이사회에서 임용 대상자 선임을 부결시킨 후 현재까지 재공고 절차 등을 일체 진행하지 않고 있다. 또한 임원의 결격 사유를 강화하라는 ’16년 업무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직원 부당 해고 등의 문제도 지적되었다.

    음실연은 분배규정과 관련하여, 음악의 기여도와 관계없이 주실연자와 부실연자에게 동일한 분배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권리자에게 미지급되고 있는 저작권료를 줄이기 위한 실연자 정보 확충이 중요한 과제로 지적되었다.

    문체부는 이번 업무점검 결과를 토대로 업무개선명령을 내리는 한편, 사안에 따라서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검토해 시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신탁관리단체 운영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연 1~2회 정기 업무점검을 실시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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