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방과후 영어수업이 금지된다.
교육부는 30일 "현행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을 예정대로 일몰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시행한 공교육정상화법 제8조에 따르면 학교는 편성된 학교 교육과정을 앞서는 수업을 운영 할 수 없다.
이는 방과후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현재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은 공교육정상화법 제16조 제4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적용이 제외돼 내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상태다.
이과 관련 조기 영어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는 한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 금지는 사교육 증가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 교육부는 일몰 여부에 대해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전국 초등학교 6,229개 교 가운데 1~2학년 포함 영어 방과후 수업 진행 중인 4,739개 교다.
교육현장에서 상당수 학부모들과 방과후 영어수업 강사들이 반발이 예상되는 이유다.
학부모 허모(여·37·서울)씨는 "학교에서 안전하게 영어를 몰입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전학도 가고 방과후 수업을 신청해서 다녔는데 내년부터 어느 학원을 다녀야할지 막막하기만 하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학부모 강모(여·36·경기 용인)씨도 "내년부터는 선행학습을 할 수 없어 방과후 영어수업을 못할 것 같다고 하는데 교육과 양육 등 여러가지가 고민스럽다"며 "주변에 괜찮은 영어학원은 월 수강료가 20만~30만 원에 달해 부담스럽다"라고 털어놨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저학년들의 학습부담을 경감하고 과도한 경쟁교육을 완화하기 위해 법이 시행됐다"며 "교과중심보다 발달 수준에 적합한 다양한 흥미 위주의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방과후 영어수업을 일몰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방과후학교법인연합은 지난 28일 오전 수원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과 후 영어교육 금지 정책은 아무런 대책 없이 학생들을 학원으로 내모는 정책”이라며 선행학습 금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구성욱 전국방과후학교법인연합 간사는 "초등학교 1~2학년이 영어 수강생의 50%다. 이들이 영어 교육을 못하게 되면 초등학교 3~5학년 수업도 못하게 된다"며 "지난 9월쯤 교육부에서 학부모들 대상으로 방과 후 영어 수업 허용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72%가 방과 후 영어 수업 유지에 찬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