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옥상 외식시설 루프탑, 난간 낮아 추락 위험

기업/산업

    옥상 외식시설 루프탑, 난간 낮아 추락 위험

    (사진=소비자원 제공)

     

    도심 속 야외체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신종 접객 시설인 옥상 외식시설, 이른바 '루프탑'이 최근 우후죽순처럼 늘고 있다.

    루프탑(Rooftop)은 건물 옥상에 천막이나 테이블, 인테리어 소품 등을 설치해 전망을 감상하며 차나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조성한 레스토랑과 카페로, 포토존 등을 마련한 경우도 있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자나 어린이 동반 가족에게 인기가 높다.

    그러나 옥상 난간이 낮거나 난간 옆에 밟고 올라갈 수 있는 시설물이 설치돼 추락사고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30일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서울·경기 및 6대 광역시 소재 28개 옥상 외식시설 운영 업소에 대해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밝혀졌다.

    조사 대상 업체 중 절반 가량에 해당하는 13개 업소는 난간 높이가 관련기준인 120cm보다 적어도 3.0cm, 많게는 59.6cm 낮아 부적합했다. 특히, 난간이 가장 낮은 업소는 높이가 60.4cm에 불과해 추락사고의 위험이 높았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옥상에는 높이 120c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도록 돼 있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8개 업소의 옥상 난간 살은 키가 작은 어린이도 쉽게 밟고 올라갈 수 있는 가로 형태였고, 세로 형태인 1개 업소도 살 간격이 107.9cm로 넓어 어린이 추락사고 위험이 높았다. 나머지 19개 업소는 '전면 강화유리·콘크리트', '격자무늬' 등의 난간을 설치해 추락 위험이 낮았다.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안전한 실내건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주택의 발코니 등 추락 위험이 있는 곳의 난간 살은 밟고 올라갈 수 없도록 세로 방향으로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13개 업소는 난간 주변에 밟고 올라갈 수 있는 '적재물'이 비치돼 있거나 난간과 접한 '옥상 돌출부'에 포토존 조성이나 난간을 등받이로 활용한 좌석 설치 등으로 인해 난간의 실제 유효높이가 15cm까지 낮아져 안전사고 위험이 높았다.

    옥상 외식시설은 전망이 좋아 이용자가 사진 촬영을 위해 난간에 기대거나 인접한 적재물 혹은 의자 위에 올라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철저한 시설 관리가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24개 업소는 난간과 테이블 간 거리가 가깝거나 완전히 밀착돼 있어 식기나 소품 등의 추락위험이 높았다.

    소비자원은 "공용면적인 건물의 옥상은 식품접객업 영업면적 신고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대부분의 옥상 영업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나 단속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지자체는 특정 지역 옥상 내 식품접객영업을 허용하고 있으나 영업시간, 안전시설, 소방시설 구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기준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불법 운영 옥상 외식시설에 대한 단속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 관리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옥상 외식시설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는 난간에 기대거나 매달리지 말고 난간에 인접한 적재물이나 옥상 돌출부, 난간을 등받이로 활용한 의자에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난간이나 난간과 밀착된 테이블에는 음료 등을 올려놓지 말고 어린이와 동행할 경우 어린이가 주변 시설물에 매달리거나 올라가지 못하도록 주의를 기울이라고 요청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