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을 불법 사찰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은 혐의 등과 관련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50)이 29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박근혜정부 당시 공무원과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의혹을 받는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검찰이 추가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관계자는 '우 전 수석 구속영장 청구 시점'을 묻는 질문에 "(우 전 수석에 대해) 추가 조사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인지는 현 단계에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청구가 이뤄진다 해도 그 시기는 이번 주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수사팀은 전날 오전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직권남용과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15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우 전 수석으로서는 4번째 검찰 소환이었다.
우 전 수석은 전날 조사에서 기본적으로 본인 입장을 차분히 잘 설명한 반면, 혐의에 대해 인정하는 부분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수사팀은 지난 24일, 자신의 '국정농단' 공판을 받고 나오는 우 전 수석의 차량과 휴대폰을 압수수색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아직 휴대폰 포렌식 결과가 나오지 않아 혐의 사실과 직접 관련된 자료가 나온 것은 아니다. 우 전 수석의 차량에서도 의미 있는 자료가 나오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한 추가조사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