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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장 출혈성 대장균에 오염됐을 우려가 있는 햄버거용 패티를 안전성 확인 없이 유통시킨 혐의로 맥도날드 납품사 관계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종근 부장검사)는 30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맥도날드의 햄버거용 패티를 납품하는 M사의 실운영자 겸 경영이사인 S(57)씨와 공장장, 품질관리과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일명 '햄버거병'의 원인으로 지목된 장 출혈성 대장균에 오염됐을 우려가 있는 햄버거용 패티를 정확한 검사를 통한 안전성 확인 없이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한국맥도날드와 납품사 등을 압수수색한 뒤 고소장을 접수한 사건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한 조사를 벌여왔다.
앞서 A(5)양 측은 지난해 9월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세트를 먹고 ‘햄버거병’에 걸려 신장장애를 갖게 됐다며 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7월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