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앞으로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 수가 환자당 1명으로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와 감염예방을 위해 응급실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3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다만 응급실 보호자 수 제한은 개별적인 환자 상황 등을 고려해 예외적인 경우 2명까지 가능하다.
발열·기침 증상이 있는 사람,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 다른 환자의 진료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응급실에 출입할 수 없다.
또 응급환자 진료 대기시간 단축 등을 위해 전국 153개 응급의료센터에서 24시간을 초과해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연 5%미만으로 유지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