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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서 신체 왁싱, 불법 미용 업소 적발

사회 일반

    오피스텔서 신체 왁싱, 불법 미용 업소 적발

    8년간 10억 매출 올리기도…서울시 특사경, 12명 형사입건

    대형 불법 미용업소 시술 장면

     

    서울 시내에서 왁싱, 속눈썹 연장, 헤어라인 등 불법 미용시술을 해온 업주 12명이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영업을 하거나, 신고 없이 미용 시술을 한 혐의 등으로 업소 운영자 등 12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서울 강남·서초 등지의 주거용 오피스텔에 불법 피부미용업소를 차리고,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홍보하며 불법 영업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왁싱 등 피부미용을 불법적으로 시술하면 제모에 쓰는 도구를 제대로 소독하지 않고 재사용함에 따라 감염이나 붉은 반점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에는 또 미용영업 신고 없이 강남본점·압구정·홍대점 등 대형 업소를 운영한 5곳도 함께 적발됐다.

    이들은 인터넷 홍보를 해 주는 손님에게는 시술 비용을 깎아주는 식으로 '블로그 홍보 요원'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체는 왁싱 시술 비용으로 눈썹 5~15만원, 헤어라인 10~20만원, 속눈썹 연장 10~20만원 등을 받았다고 한다.

    이들 업소의 월매출은 1천만∼2천만원 선이었다.

    신고 없이 8년간 영업한 곳 가운데는 10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기는 업소도 있었다.

    서울시는 오피스텔 거주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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