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들은 물론 대학과 정부도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일명 '강사법' 시행이 1년 유예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일 시간 강사들의 처우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강사법)의 시행시기를 당초 다음달 1일에서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강사법은 시간강사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 9시간 이상을 강의하는 전업 시간강사에 대해서는 교원 지위를 주고 임용 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시간 강사들은 '고용에 부담을 느낀 대학들이 시간강사를 해고하고 초빙교원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폐기를 요구했고 대학들도 '고용부담을 높일 수 있는 법'이라며 역시 폐기를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교육부도 폐지로 가닥을 잡고 국회에 폐지와 함께 시행 2년 유예를 해왔다.
그러나 교문위는 1년간 시행을 유예한 뒤 대안을 찾는 것으로 마무리했다.